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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1562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가장 납입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8.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2 범서 쇼핑센터에 있는 하나은행 연 신 내역 지점에서 2억원을 주금 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은 후 2014. 3. 31. 주식회사 C의 설립 등기를 마치고, 2014. 4. 1. 위 은행에 납입된 자본금 2억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이체한 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E )에 이체하였다가 2014. 6. 5. 위 금원을 최종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3. 31. 경 파주시 금 정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자본금이 가장 납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1 주당 1만 원인 주식 2 만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예금 잔액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인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 액란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위 등기소 전산망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기일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예금계좌 (1 억 5천만 원), C 주금 납입계좌 내역( 자본금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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