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4:0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삼거리를 공 세동 방면에서 보라 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황색 불로 바뀌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7 세, 남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뒷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장면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