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E, F, G, H, I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6.부터 2017. 11. 1...
이유
1.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4, 5, 을 제2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이 된다.
가. E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일명 ‘먹튀 사이트’)를 운영하는 ‘J’, ‘K’, ‘L’, ‘M’, ‘N’라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공급하고,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를 하는 등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총괄책임자였고, 피고 B은 E의 숙부로 인출, 범죄수익보관 및 자금관리 책임자였고, F과 피고 C은 국내 현금 인출팀원이었고, G은 ‘J’ 사무실 관리책임자로 E과 사촌 지간이고, H는 ‘K’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였고, 피고 D는 ‘N’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였고, I은 ‘L’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였다.
나. 위 사람들(이하 ‘피고들 및 공범자들’이라고 한다)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 있는 아파트에 ‘J’, ‘K’, ‘N’, ‘L’, ‘M’라는 각각의 현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국내 부본사와 총판 모집, 홍보, 관리, 범행 대금 정산 등 각각의 업무를 분담한 후, 수익금의 40%~50%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부본사와 총판 모집 광고를 하였다.
피고들 및 공범자들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국내 부본사 및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부본사 및 총판 운영자들은 게임 적중 정보나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