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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과 D은 조카, 숙부 사이로 중국 청도, 일본 오사카 및 중국 연운항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일명 ' 먹튀 사이트' )를 이용한 'E', 'F', 'G', 'H', 'I' 라는 사기 범행 사무실과 'J' 라는 불법 도박사이트 사무실 차려 놓고, 국내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공급하고,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를 하는 등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총괄책임자이다.

K은 중국 본사 'G'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과 L, M, N은 G 사무실 직원이다.

O은 C의 사촌 동생으로 ‘E’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P, Q는 ‘E’ 사무실 직원이다.

R는 'F'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S, T, U은 F 사무실 직원이다.

V은 ‘H’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W, X은 ‘H’ 사무실의 직원이다.

Y는 ‘I’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Z, AA은 ‘I’ 사무실의 직원이다.

AB( 일명 'AC') 은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구입, 공급하는 통장 모집 공급 총책이고, AD는 AB과 함께 일하는 통장 모집 공급 책이다.

피고 인은 위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중국 연운항에 있는 아파트에 'E', 'F', 'I', 'G', 'H' 라는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 사무실을 차려 놓고,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한 다음, 국내 부 본사와 총판 모집, 홍보, 관리, 범행 대금 정산 등 각각의 업무를 분담한 후, 수익금의 40% ~50 %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 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부 본사와 총판 모집 광고를 하였다.

피고 인과 위 C 등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국내 부 본사 및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부 본사 및 총판 운영자들은 게임 적중 정보나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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