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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C, D은 조카, 숙부 사이로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일명 ‘ 먹튀 사이트’ )를 운영하는 ‘E’, ‘F’, ‘G’, ‘H’, ‘I’ 라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공급하고,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를 하는 등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총괄책임자이다.

J은 중국 본사 ‘G’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K는 ‘F’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며, 피고 인은 위 ‘F’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가 실제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글을 올리고 회원 가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승인을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L( 일명 ‘M’) 은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구입, 공급하는 통장 모집 공급 총책이고, N는 L과 함께 일하는 통장 모집 공급 책이다.

O( 일명 ‘P’) 과 Q은 국내 현금 인출 팀이다.

R은 E 와 테마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2016. 5. 26. 경 국내로 입국하여 사이트 홍보 및 부 본사, 총판 관리를 하였다.

S( 일명 ‘T’) 은 ‘E’ 사무실 관리책임자이고, U( 일명 ‘V’) 는 ‘E’ 사무실 직원이다.

W는 ‘I’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X은 ‘H’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 인은 위 C 등과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 있는 아파트에 'E', 'F', 'I', 'G', 'H' 라는 각각의 현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국내 부 본사와 총판 모집, 홍보, 관리, 범행 대금 정산 등 각각의 업무를 분담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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