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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24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2: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예전에 함께 일한 메이크업 담당자와 교제하여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0 여 명의 E 비디오 포탈 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 받은 글 〕F 의 예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이를 낳았음. F보다 연상, 마음 여리고 착함, 임신사실 알고 G와 헤어지고 책임지고 있음. 입대 후에도 몇 번 아이 보러 여자 집에 갔음, 디스패치에서 파 파라치 깔았으나 못 잡았고 여자에게 밝히자고

설득 중, 여기까지가 3월까지 상황.’ 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 없는 H의 사진을 첨부하여 마치 H이 피해자와 교제하여 아이를 출산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캡처 화면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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