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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438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체류자로서 2016. 4. 2. 경 한국에 입국하여 서울 일원에서 노래방도 우미로 일하던 중 친부를 알 수 없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출산한 후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4.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모텔’ 302호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후 위 302호 객실 침대 위에 출산한 아이를 이불로 덮어 놓은 채 두고 가버려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유기하여 신생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일어나게 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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