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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23 2016고단287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2015. 7. 경 동거하던

B 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B이 유부남이며 경제능력이 없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출산한 후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4. 21:3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폐가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다음날 01:20 경 같은 읍 D에 있는 E 소유의 과수원 옆 원두막 내에 출산한 아이를 자신의 옷과 담요로 감 싸 놓은 채 두고 가버려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2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신생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신생아를 데려가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E 소유 과수원 옆 원두막에 신생아를 유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생아가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발견된 점, 피고인과 신생아 친부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지적 능력 및 경제적인 여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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