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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93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숙박 및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2019. 6. 4.경까지 화성시 C에서 위 건물 내 31개 호실을 임차하여 그 중 26개 호실을 객실로 운영하며 각각의 객실에 침대, 텔레비전 등을 갖추고 욕실에 샴푸, 린스, 수건, 일회용 칫솔 등을 갖추고 주방에 냉장고, 전자렌지, 식기, 커피포트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1박에 70,000원에서 90,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받고 청소 및 조식 제공 서비스 등이 포함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여 합계 7,646,688,656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확인서, 현장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객실현황, 매출현황표, B 영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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