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03 2020고정20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 강릉시 B에서 객실 8개에 냉장고, TV, 화장실, 침구류, 취사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1박에 50,000원 ~ 180,000원을 받으면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농어촌민박 대상 여부), 수사보고(강릉시청 신고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