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324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 없이 2015. 4. 21.경부터 2015. 6. 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객실 총 44개에, 각 방마다 침구류, 세면도구 등을 갖추고,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인당 1박에 25,000원 내지 35,000원을 받고 투숙케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공무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업소 내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