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23:50경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목적지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택시비도 내지 않는다’고 하자,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이 편파적이냐, 당신 이름이 뭐냐, 당신들은 나쁜 경찰이다, 우리나라 법은 잘못 되었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므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수회 귀가 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못가겠으니 마음대로 해봐라, 당신들은 후회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면서 행패를 부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경찰)의 법정진술
1. E(택시 기사), F(경찰)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첨부), 지구대 CCTV 영상CD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가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인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게 요청하였으나 경찰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무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게 다소 언짢은 말을 하였지만 주정하거나 큰소리로 소란을 일으킨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