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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147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이던 서울 강서구 E주택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1, 2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3.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3. 3. 14. C로 중복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3. 15.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집행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4. 24.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5,000,000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3순위로 80,129,565원(배당비율 100%), 4순위로 25,870,532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를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F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였는데, 담임목사직을 사임하면서 사택을 비워줘야 하게 되자, F이 아들인 D에게 피고의 거처도 마련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자고 설득하여 D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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