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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합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빌딩에 있는 'D 미술학원' 의 실질적인 원장의 지위에 있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D 미술학원’ 의 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학원의 명의 상 대표자는 피고인의 모친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3년 전부터 위 학원에서 학원 원생들에 대한 출결 체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의 누나가 실질적으로 위 학원을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은 단순히 강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 인의 누나 역시 2017. 1. 경 미국으로 떠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학원 운영 및 강사 관리 등의 업무는 피고인이 맡아서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미술학원’ 의 ‘ 실질적인 원장의 지위 ’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

피해자 E( 여, 17세) 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위 미술학원은 주변에서 대학입시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수강료가 비교적 비싸지 않고 피고인은 신체적 체벌을 하는 등 학생들을 엄격히 훈육하여, 대학입시를 앞둔 원생들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체벌을 하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아무런 말없이 손만 내미는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등 피고인을 경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학입시가 절박하고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성 추행을 하더라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16: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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