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5.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교습비 조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학원의 설립운영자이다.
순번 원고 학원의 명칭 소재지 1 A J보습학원 서울 강남구 K, 3층 일부(L빌딩) 2 B M학원 서울 강남구 N, 201호 3 C, D O어학원 서울 강남구 P, 3층 4 E Q학원 서울 강남구 R빌딩 3층 302호 5 F S보습학원 서울 강남구 T, 3층 6 G, H U학원 서울 강남구 V, 201호 7 I W학원 서울 강남구 X, 2층
나. 피고는 2011. 10.부터 2012. 2.까지 관내 약 3,00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이는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
)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
)를 말한다]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낮은 수강료부터 70%에 해당하는 수강료가 보습학원의 경우 분당 238원, 국제화(어학)학원의 경우 분당 26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고는 위 각 수강료 이하의 수강료는 적정한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수강료에 대해 개별적으로 학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다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14. 원고들을 포함한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게 “2011. 10. 26. 개정된 학원법령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는 교습비등을 변경등록(신고)하여야 하므로 2012. 6. 22.부터 2012. 7. 31.까지 교습비등을 변경등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 변경등록 안내’ 공문을 보냈고,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74개 학원이 교습비 조정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31. 위 74개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