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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6 2019고단19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8. 8. 10.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아산시 D에서 E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뉴미스터손 게임기 50대와 하제포커 게임기 20대를 자신이 임차한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정산 및 종업원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11. 30. 08:43경 위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 F이 환전을 요구하자 피고인 C에게 위 F의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F이 취득한 점수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위 환전금을 손님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0.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님 진술서 첨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목록 추가 작성)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환전 영상,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종업원 환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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