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21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15: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수퍼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E(44세)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문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줄을 잡고 밀어 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고). 앞서 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침해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