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05:3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9세)가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찔러 폭행하고 위 택시의 보닛 부분을 수회 두드리는 등으로 시비를 걸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우산으로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고). 앞서 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D의 침해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