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2:3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방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정동에 있는 삼정온수메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간 범행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