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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54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3.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7. 22:3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방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정동에 있는 삼정온수메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간 범행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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