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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385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5.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현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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