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22 2013고단2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3. 5.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운동 이하 미상지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대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