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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5. 3.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 22: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단속 횟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 짧은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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