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인바, 2014. 8. 17. 00:4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4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행복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적 있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기타 :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