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9:05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143(길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 5. 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2001년 이후에만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3건, 벌금 4건)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이 사건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다닌 점, 특히 판결 첫머리와 같이 이 법원에서 2014. 7. 24.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당시 피고인은 앞으로는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운전이 필요할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에게 운전업무를 맡기겠다고 다짐하였다), 한 달도 채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자행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폐차 후 말소등록하기 위하여 폐차장에 입고시키는 등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