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2 2014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14:36경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로타리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목성리에 있는 읍내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