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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18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11. 03:00 경 서울 마포구 E 101호에 있는 피해자 F( 여, 19세) 의 주거지에서, 대학 동기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돌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앉아 피해자의 양팔과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처녀막 파열 상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12. 9. 01:56 경 서울시 중랑구 H에 있는 I 노래 연습장 건물 내의 화장실에서, 친구인 G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J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K( 여, 20세) 와 소개팅을 한 피고인의 친구인 L의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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