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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2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광 덕 교차로 쪽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34 세) 운전의 H 로 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33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 여, 5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K(4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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