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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22 2017고단1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동함 평 IC 쪽에서 향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9 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주 골절 등의 상해를, 피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73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관련 사진,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1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 G의 상해 정도 중 하나,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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