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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8.09 2017고단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4:16 경 경남 합천군 봉산면 영 서로에 있는 살뜨 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묘산면 쪽에서 봉산면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굽어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여, 67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중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8 세) 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소견서 및 진단서

1. 내사보고( 최초 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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