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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30 2014고단1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4. 8. 22. 01:00경 통영시 F에 있는 G 가라오케 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H(남, 43세)이 피고인 B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가 합석하여 잠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4. 8. 22. 03:30경 통영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직원인 K(남, 37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고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무과 접수처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K을 찾아가 피고인 A은 위 접수처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J병원 소유인 시가미상의 아크릴 재질의 팜플렛 거치대 등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K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뒷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병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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