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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42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5고정42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서 D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이이고, 고소인 E는 위 교회의 장로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6. 1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교회의 교회 입구에서 피고인 및 고소인 등 10여명의 신도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오죽하면 큰집에 갔다 왔을까!"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고소인이 교정기관에 수감되었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 교회 2층 예배당 입구에서 신도 1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지목하며 "저 사람이 큰 집에 갔다와 가지고 저를 쫓아내려고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고소인이 교정기관에 수감되었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460』

가. 피고인은 2013. 6. 17. 05: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교회’ 예배당에서 고소인이 부정한 돈을 헌금하여 교회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F 장로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예배시간에 “게임사업으로 돈을 벌어 그 부정한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면 뭐합니까!, 그 부정한 돈으로 구제를 하면 뭐합니까!” 그 부정한 돈으로 구제를 하면 뭐합니까!

“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8. 21: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교회’ 예배당에서 고소인이 부정한 돈을 헌금하여 교회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교회 신도 G 전도사 등 15여명이 듣고 있는 예배시간에, 위와 같이 “게임사업으로 돈을 벌어 그 부정한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면 뭐합니까!,

그 부정한 돈으로 구제를 하면 뭐합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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