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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4고단14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피혁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월 텍스 컬렉션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합계 301,387,7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를 성명 불상의 상대방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으며, 허위로 발급한 매출 세금 계산서와 상대 업체 수가 적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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