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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104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강원 평창군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체적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상의 집단공급사업자이고, 피고 강원도 평창군(이하 ‘피고 평창군’이라 한다)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법령상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군수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망 G은 이 사건 아파트 3동 1109호(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한다)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망 H은 망 G의 남편이며, 망 I은 망 G과 망 H의 아들이다.

원고

A, B은 망 G의 부모이고, 원고 D, C은 망 G의 자매이다.

다. 망 G, H, I(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세대에 거주하면서 2015. 5. 28.경 가스사용을 중단하였다가 2015. 7. 17.경 미납 요금을 납부하면서 다시 가스를 사용하였다. 라.

망인들은 2016. 3. 9.경 이 사건 세대의 베란다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켜고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위 가스보일러에 이상이 발생하여 가스가 불완전 연소하여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실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위 가스보일러의 연통 캡이 떨어져 발생한 틈을 통해 새어나와 베란다와 거실 사이 문의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었고, 망인들은 그 무렵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세대에서 2016. 3. 14.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와 동일하게 설정한 환경에서 이 사건 보일러를 켜고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40분이 지나자 베란다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흡입 후 30분가량이 되면 사망할 수 있는 수치인 3,000ppm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되었고, 거실에서는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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