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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3.30 2016나2157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거제시 D 외 5필지 지상의 ‘E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49,000,000원, 공사기간 2014. 6. 9.부터 2014. 11. 8.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의 현장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4. 12.경 완료되었는데, 추가공사 및 전기설치 공사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외에 49,110,000원의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4. 9. 5. 30,000,000원, 2014. 9. 6. 4,000,000원, 2014. 9. 17. 253,620,000원, 2014. 10. 10. 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으며, 2014. 9. 5. 원고에게 현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98,62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 공사명 : E 단독주택 신축공사 ◎ 소재지 : 거제시 D 외 5필지 ◎ 공사금액(최초계약금) : 649,000,000원(부가세 포함) ◎ 공사금액(단지외추가공사) : 42,900,000원(부가세 포함) ◎ 공사금액(전기설치및대불금) : 6,210,000원 ◎ 공사금액(전체합계) : 698,110,000원 ◎ 공사금액(지급금액) : 298,620,000원 ◎ 공사금액(미지급잔액) : 399,490,000원 내 용 공사완료 확인서와 같이 공사완료 하였으며, 미지급 잔액인 399,490,000원을 다음과 같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불할 것을 정히 각서한다.

다음(지급방법 및 시기)

1. 상기 미지급 잔액 399,490,000원 중 당 현장의 공사완료 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자재, 인원 등의 현장 긴급결재 자금인 약 120,000,000원을 최우선적으로 2015. 1. 15.까지 지급한다.

2.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 긴급결재 금액 지급이 일부 지연될 경우에도 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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