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7.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7.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거제시 D 외 5필지 지상에 ‘E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49,000,000원, 공사기간 2014. 6. 9.부터 2014. 11. 8.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5.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청구권 및 수령권 등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추가공사 및 전기설치 공사 등을 하여 공사대금 49,110,0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4. 9. 5. 30,000,000원, 2014. 9. 6. 4,000,000원, 2014. 9. 17. 253,620,000원, 2014. 10. 10. 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으며, 2014. 9. 5. 원고에게 현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98,6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C의 수임인으로서 2014. 12. 2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 소재지 : 거제시 D 외 5필지 ◎ 공사금액(최초계약금) : 649,000,000원(부가세 포함) ◎ 공사금액(단지외추가공사) : 42,900,000원(부가세 포함) ◎ 공사금액(전기설치및대불금) : 6,210,000원 ◎ 공사금액(전체합계) : 698,110,000원 ◎ 공사금액(지급금액) : 298,620,000원 ◎ 공사금액(미지급잔액) : 399,490,000원 내 용 공사완료 확인서와 같이 공사완료 하였으며, 미지급 잔액인 399,490,000원을 다음과 같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불할 것을 정히 각서한다.
다음(지급방법 및 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