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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3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33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4. 10:0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에게 지급했던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휴대전화로 이를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목 부분을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381』 피고인은 2019. 7. 27. 11:3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예전에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61세)이 피고인과의 금전 문제로 시비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2020고정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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