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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8 2019고단3931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65』 B, C, D는 피해자 E( 여, 15세) 의 갤 럭 시 S10 휴대폰을 절취한 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9. 9. 2. 17:00 경 서울 강동구 F 상가 앞에서 피해자에게 “ 지인에게 ‘ 토스’ 어플로 돈을 송금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10 휴대 폰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D 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그곳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C, D가 위와 같이 피해자 E 의 갤 럭 시 S10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B 등으로부터 함께 휴대폰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2307』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3. 04:50 경 서울 강동구 G 부근 길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 여, 18세 )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팔을 잡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던 중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 여, 18세) 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던 중 피해자 I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액 정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 4469』 피고인은 2020. 9. 23. 06:35 경 서울시 강동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비웃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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