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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5 2014고정11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9. 09:30경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책상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네 아버지가 무슨 대표이사냐 범죄자일 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지금 한 말은 명예훼손입니다, 다시 말해보세요, 제가 녹음할게요”라면서 휴대전화기를 꺼내 녹음을 시작하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잡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시가 883,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4. 5. 29.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당일 처음 출근하여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앉아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넌 뭐야, 뭔데 여기 앉아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저 오늘 여기 처음 출근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말대답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앞뒤로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잡아 뒤로 꺾으며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고 하고, 피고인 C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부위 및 의복사진 제출에 대하여)의 기재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및 휴대폰 손괴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G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거나 H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이 없고, 피고인 B, C도 H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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