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6 2016고단35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14:15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 술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귀가하려는 손님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위 F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