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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2 2016고단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20:57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장어 1 인 분과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여, 33세 )으로부터 “ 음식을 시켰으면 정당하게 음식 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권유 받자, “ 난 절대 못 줘! 씨 발 내가 왜 돈을 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가락으로 위 E 경장의 가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장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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