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0 2016고단36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2:2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 매장에 아르바이트 생만 있는데, 만취 자가 이상한 말을 많이 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 순경 G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오른쪽 어깨와 복부를 주먹으로 3~4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F, G, H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씨 씨티 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1회 (2002 년)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