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3. 21. 12:24경 광주 서구 풍암동 국민통신 앞 삼거리 도로에서, 2) 2010. 4. 11. 14:28경 호남고속도로 99km(하행로) 지점에서, 3) 2010. 4. 16. 07:09경 광주 서구 치평동 KBS 사거리 앞 도로에서, 4) 2010. 5. 3. 14:24경 광주 남구 노대동 노대마을 앞 도로에서, 5) 2010. 5. 21. 22:06경 무안-광주 고속도로(상행선) 30.1km 지점에서, 6) 2010. 10. 27. 15:54경 광주무안간 고속국도 21km(광주방향) 도로에서, 7) 2010. 10. 28. 00:05경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사거리(호대->종축장) 도로에서, 8) 2011. 1. 30. 12:03경 호남고속도로 11.4km 하행(순천방면) 도로에서, 9) 2011. 3. 30. 17:01경 광주 광산구 지평IC(광주방향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