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 도로를 세정아웃렛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운천사거리 쪽에서 세정아웃렛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뒷 문짝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28세),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J(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92,80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J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