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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5고단1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5. 01:1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썬더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호2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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