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1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