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원고의 형부이고, 피고들은 형제이다.
나. 원고는 2014. 4.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6. 4.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 B은 2016. 11. 21.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357,746,2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타채1173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한 자는 피고 C와 그의 부인 D(원고의 언니)이고, 원고는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도 허위의 채권이다. 2) 판단 갑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E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 C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C와 D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 C가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