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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2 2013고정9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서울 강서구 B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C, 피해자 D를 고용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2012. 9. 19.경까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2012. 8.분 임금 420,000원 및 2012. 9.분 임금 715,000원 등 임금 합계 1,135,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2011. 12. 2.경부터 2012. 9. 19.경까지 전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2012. 8.분 임금 450,000원 및 2012. 9.분 임금 715,000원 등 임금 합계 1,165,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결과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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