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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06 2012고단13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의 대표자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03. 3. 14.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임금 6,07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549,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장)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 사 진 화 원 범죄일람표 (단위 : 원) C I H F E D G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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