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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4440 (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카카오 톡 등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자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5. 7. 09: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은행 직원 임을 사칭하면서 ‘ 정부지원 서민 대출자금으로 신용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D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40 경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21,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 경 부산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 E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21,000,000원을 자신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이체한 후,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G 은행 팔 송 지점에서 이를 10,000,000 원권 수표 2매, 현금 1,000,000원으로 인출하고, 같은 대로에 있는 G 은행 두실 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11:07 경 부산 금정구 J 역 부근의 K 정형외과의원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2:06 경 같은 구에 있는 구서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수거 책 L에게 21,000,000원 전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송금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 (A 의 전화금융 사기 예방 문진 표 첨부), 전화금융 사기 예방 문진 표 사본, 카카오 톡 대화 내용, 거래 내역 확인서, E 은행 통장 사본, G 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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