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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3.29 2018가단636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이 2013. 2. 6.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742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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